한참도전하는잉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손해? 수당? 청구할수 있는 금액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채용공고에 주 5일 ~6일근무라 보고 입사지원 했고채용되어서 근무했습니다.5월에는 12일 6월에는 5일 이렇게만 출근을 하고 현장이 꼬였다고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출근 못했습니다.(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함)이럴경우 제가 휴업손해? 70프로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일분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6월30일 자로 퇴사 신청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부부관의 성관계영상 이혼사유가.되나요저는 오토바이를 탑니다제 헬멧 옆에는 블랙박스 겸용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충전중 캠이 틀려져 있었고 메모리에 영상을 포맷하던 과정에 와이프와의 관계영상이 찍혀있었습니다.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성범죄라고절대 유포하거나 유포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아닙니다 평상시 충전하던곳에 충전했고 영상이 녹화되있던걸 와이프가 봤습니다.저때 영상이 저부분만 촬영된게 아니라 그날 하루치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그중 일부가 찍혔고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수습기간과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문제 1. 주 5~6일근무로 공고채용에 올라와서지원했고현재 6월기준 8번 출근후 갑자기 현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쉬어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 일방적인 휴무 통보에 제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현재 급여도 하루 일당으로 측정되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나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문제 2.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수습기간 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부여 했을시에 휴무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늘릴수도 있는건가요?예를 들어 6월 입사 8월 수습 끝인데6월 입사 9~10월 수습종료이런식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식품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저희 매장이 식품표기법 위반 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오인 기입이 아니라 고의로써요처음이며 바로 수정했습니다.(초범 적발입니다)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저희 매장이 식품표기법 위반 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오인 기입이 아니라 고의로써요처음이며 바로 수정했습니다.(초범 적발입니다)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요
- 가족·이혼법률Q. 부부동거심판 청구시 주위사람들의 방해 처벌법원에서 부부동거심판청구를 받아들였을때주위에서 같이 못살게 하거나 방해를 하면 법적으로 그 주위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할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근무로 입사 실제론 주 2회에서 주 3회만 근무시사업장 소재지 : 경남상시 5인이상 근무 사업장(사무실 3명 , 현장 6명)회사 입사당시 (공고문참고) 주 5~6일 근무로 입사 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이라 하였고 수습시간중에는월급이 아닌 일당제로 받고 있습니다.최근 일이 많이 없다고 아침에 오늘은 쉬어야겠다 라고 말하며 당일 아침에 쉬어라고 통보합니다.저는 주 6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간헐적으로 회사 자체 적으로 쉬어라고 하면 해당 쉬는날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 합니다.또한 현재 입사후 30일 정도 근로계약서 아직 미작성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급여내역서를 주지 않습니다.이것또한 위반 사항 인지 궁금합니다.팀장의 임의로 자체적으로 제게 주 6일의 근무를 주 2회 또는 주 3회만 근로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일 출근 인데 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어라고합니다.(무급)제가 이번에 입사한 회사의 공고문 입니다.주6일 근무라 해놓고 현재 현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주 3일~4일 정도만 출근 시키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공고에 주 6일 근무라 해놓고 3~4일만 근무 시키면 위법 사항이 없는건가요?그냥 자체적으로 휴무해라 하고 무급 휴가로 처리해버려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현재 미작성 상태 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음주측정 안함)오토바이 운전바 입니다.서행중에 차가 후진 하면서 박았는데당시 통화 대화에 자기가 술을 한잔 먹었으니 현장합의히자 했는데갑자기 어제 음주 측정 안했다고 보험 접수 하네요이럴경우 상대방 자신의 녹취에 음주사실이 있는데도당일 음주 측정을 하지않으면 음주로써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 민사법률Q. 중고컴퓨터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당근에서 중고 컴퓨터를 한대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당시에 판매자 본인이 아는 동생에게 돈을주고 컴퓨터를 맞춰달라고 했고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한걸 제가 샀습니다.그러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A/S기간이 남아 있을꺼 같아서 여쭤 보았습니다.그니까 본인은 컴퓨터를 돈주고 맞춰달라고만 헀고 본인은 어디서 샀는지도 몰라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애초에 구매전 보증기간 때문에 구입시기를 여쭈어 보았습니다.자기가 직접 구매한게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데 보증기간이 있음에도 사용하지못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판매자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가요?보증기간이 남아 있는걸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며 수리비는 오로지 제돈으로 지불하게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