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수습기간과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
문제 1. 주 5~6일근무로 공고채용에 올라와서지원했고
현재 6월기준 8번 출근후 갑자기 현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쉬어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일방적인 휴무 통보에 제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 급여도 하루 일당으로 측정되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나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문제 2.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수습기간 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부여 했을시에 휴무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늘릴수도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6월 입사 8월 수습 끝인데
6월 입사 9~10월 수습종료
이런식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