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수습기간과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

문제 1. 주 5~6일근무로 공고채용에 올라와서지원했고

현재 6월기준 8번 출근후 갑자기 현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쉬어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일방적인 휴무 통보에 제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 급여도 하루 일당으로 측정되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나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문제 2.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수습기간 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부여 했을시에 휴무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늘릴수도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6월 입사 8월 수습 끝인데

6월 입사 9~10월 수습종료

이런식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게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을 입사일부터 3개월로 정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늘릴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업일수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연장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70% 금액입니다

    휴무가 있었다고 수습기간을 기존에 정했던것보다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