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개정 연차 이월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
5인이상 격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4일 전 근무자 결원이 발생되어 팀장이 4월 말 연차자들 연차를 모두 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달도 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사업장이 아파트고 보안직이라서 근무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되는 구조 입니다. 결원 발생시 다른 근무자가 자리를 매꿔야 하는 데 이것도 근무자의 피로도와 근무자의 기타일정 때문에 대근을 서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4월 말 연차자들의 연차가 취소 되었고 5월에 모든 근무자들의 연차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나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월말 연차자들은 연차가 취소 되었고 5월에 연차를 사용하지말라고 했는데 연차가 이월이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1개월 만근 시 주어지는 1일 유급휴가가 이월이 됩니까?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 내용 중 팀장님의 통보가 부당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