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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듀공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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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관공서 등 특정한 공휴일로 대체하는 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 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입니다.

그쪽 경리 담당자분이 업무 특성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퇴사때 일괄 지급한다고 했었으나,
현재 문의 해보니 아래 근로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웃긴건 다른 퇴사자에겐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연차를 대체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대체를 했다는 통보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단순히 연차는 퇴사 때 일괄 지급 한다는 말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공휴일 전날이 평일일 경우 모든 노동자가 쉽니다.
(이때는 출근을 해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대표가 쉰다 또는 단톡으로 쉬는 날이라고 공지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전 출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쉬는 것 역시 연차로 대체 한다고 전달 받은 적도 없었고,

업무 특성상 공휴일 직전에는 일이 없어서 회사 자체적으로 쉬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 부분이 증명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