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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호아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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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후 여러사정상 회사와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2월중 일할계산은 28일로 해야하는지 30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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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 28일로 또는 30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방식이 있다면 이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이후 주휴일이 오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므로 2월 급여라면 2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월중 일할계산은 28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5일이고 그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8일×5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니 28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일요일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