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수정 통보를 하면 못 받드나요?
사장님이 연차를 통보하면은 연차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직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직원 5명 알바4명에 알바는4시간 12시에 끝나요. 그러면 남은 5명은 일을 하는데 알바 시간 보면 말도 안되고 누구 한 사람이 쉬면 대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줘야 되는데 대체 근무 사람도 안 불러 주고 무작정 연차를 쓰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통보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서면으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용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시 노무수령 거부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연차
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내용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법하게 시행했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지만,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목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연차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요건:
* 사용자는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