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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반차 미사용시 수당이 있나요?

지금 직장에서 연차는 따로 없고 한달에 월차하나 반차하나 쉬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동료 한분이 그만두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월차랑 반차사용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 9-7 토 : 9-1 입니다.

월차랑 반차를 못쉬게 하면 수당을 더 주거나 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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