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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결근인데 반차 사용시는 주휴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입 직원이 연차가 없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요

유계결근반차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휴 수당 삭감 후 지급 해야 되나요?

어떻게해오디ㅏ뇽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인데 반차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라 연차가 없다면 그냥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이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입사원이 일단 출근햏서 근로하다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해당 신입사원이 아예 출근하지 않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데 이때 개근은 '결근하지않을 것'을 의미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일치를 결근처리하더라도 이는 조퇴처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개념상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급여는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