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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금조215
태평한금조21524.03.27

주15시간 이상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연차 미지급 문제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주4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 당시 대표자는 주4일이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연차 지급조건에 속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얘기 해 보았는데


원래 전에는 주5일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이었는데 급여조건은 그대로 하되, 연차를 없애는 조건으로 주4일로 변경해주겠다고하여 그 당시 직원들이 동의를 하여 이렇게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사실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고 주4일제로 계약하고 입사한 줄 알았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점은

---

*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은 주32-36시간정도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을 입사 처음 한번만 하였으며

현재 4년차 이며, 작성 당시와 현재 다른점은 사업장 운영시간이 현재는 조금 줄어들어서 그당시는 주38-40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표자는 근로계약서와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형식상 연차로 부여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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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주 4일 근로이며 연차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표자는 근로계약서와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형식상 연차로 부여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위 주장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연차를 없애는 조건 자체가 불가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실상 근로시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형식상 연차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하여도 법에 미달하는약정은 무효입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