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및 퇴사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형태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 전, 사장님께서 5인미만 사업장 언급하지 않았기에 출근 후 공휴일 근무, 주말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한달 내로 퇴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급여를 미지급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퇴사 언급을 퇴사일 기준 2주 전에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자꾸 미루셔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급여를 미지급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수습 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언급을 퇴사일 기준 2주 전에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한달 전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일수가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퇴사 통보하고 양해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2주전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퇴사도 다르지 않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퇴사 2주전에 하면 족하고 근로계약서는 퇴사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