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손해? 수당? 청구할수 있는 금액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채용공고에 주 5일 ~6일근무라 보고 입사지원 했고
채용되어서 근무했습니다.
5월에는 12일
6월에는 5일
이렇게만 출근을 하고 현장이 꼬였다고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출근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함)
이럴경우 제가 휴업손해? 70프로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일분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6월30일 자로 퇴사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