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손해? 수당? 청구할수 있는 금액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채용공고에 주 5일 ~6일근무라 보고 입사지원 했고

채용되어서 근무했습니다.

5월에는 12일

6월에는 5일

이렇게만 출근을 하고 현장이 꼬였다고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출근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함)

이럴경우 제가 휴업손해? 70프로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일분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6월30일 자로 퇴사 신청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휴업한 휴업일수 x 평균임금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손해가 아니라 휴업수당입니다.

    2. 질문자님이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못한 때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휴업수당 1일분은 7만원이 됩니다.

    4. 즉, "(근무하지 못한 일수+주휴일 수)×평균임금×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이 중단된 날로부터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중단된 기간까지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 5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일까지 더하여 1주 6일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일이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일인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