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6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경영난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
급여는 30까지 근무 한걸로 해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연차가 있었거든요
계약서 상으로도 연차가 지급된다고 적혀있고
면접 볼때도 한달 1개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아파서 쉬거 한번 빼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일해고 통보를 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3.3% 소득공제만
냈는데 고용보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로하는 대신 2025.11.30 재직한 것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위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 권고사직 합의인지 +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소급가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전제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퇴사일)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후 임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일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