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제안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25년 5월12일 ~ 12월21일까지 근무중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월 6회 휴무인데 하루는 유급휴가로 쉬고있어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첫달 5월 근무는 3.3만 떼서 근로일에서 빼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번달에는 일이 있어서 하루 더 쉬었구요.
ㅠㅜ 저 실여급여 받을 수 있겠죠?
근무일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3.3% 세금처리 기간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6.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2.31까지 4대보험이 유지되면 7개월 정도 가입한 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는지인데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로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실제로 임금을 받은 일수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오니 임금받은 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날,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일, 근로일을 말합니다. 5월을 제외하면 6~7개월 근무하신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아슬아슬해보입니다.
정확하게 일수를 계산해보시고 부족하다면 1개월만 더 근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