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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5월12일 ~ 12월21일까지 근무중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

월 6회휴무인데 하루는 유급휴가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는 말하는데 저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첫달 5월 근무는 3.3만 떼서 근로일에서 빼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ㅜ 저 실여급여 받을 수 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3% 세금 처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이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2025.6.1 ~ 12.31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유급 주휴일 외에 1일 뮤급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에 책정되어 있다면 그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5.6.1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12월 21일까지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미만으로 잡힐 것입니다. 즉, 현재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 5일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