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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1.04.29

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3개월 근무중이고 오늘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근데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나요?

2) 저는 5월31일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더 빨리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3) 5월 31일 이전에 나가라해서 5월31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성립안되나요? (자발적으로 5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 해서)

4) 회사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를 1년에 10개 받고있는 상황인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연차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못받아도 아무말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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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회사가 5월 31일에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주기하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회사가 더 빨리 나가라고 한다고 더 빨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에 대하여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임의로 5월 31일로 날짜를 골라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30일 전 통보하지 않고 해고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31일이전에 퇴사를 권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5인미만이라도 지급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대상입니다.

    2) 서로 합의 하에 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입니다. 만약 권고사직 날짜가 서로 합의가 안되어, 사용자가 이전 권고사직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한다면, 5월 31일 퇴사를 자진퇴사로 볼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인만큼 상호간에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차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에서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지급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2)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그전에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호간에 퇴직일이 협의가 안된 것이므로 그냥 다니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원칙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경우 회사가 퇴직을 권고한 퇴직 예정일에 근로관계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을 거부하게 되면 권고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임의의 날짜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이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진 않지만 회사 내규를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정한대로

    운영이 됩니다. 회사에서 내규나 관행을 통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5월31일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더 빨리 나가라하면 일단 거부하고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4)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2) 저는 5월31일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더 빨리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아닙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강제로 나가게 하면 해고입니다.

    3) 5월 31일 이전에 나가라해서 5월31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성립안되나요? (자발적으로 5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 해서)

    일단 거부하세요. 퇴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합니다.

    4) 회사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를 1년에 10개 받고있는 상황인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연차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못받아도 아무말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원칙은 미발생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맞다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처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ㄴ 퇴사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연차휴가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며,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인정받으면 5인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2) 저는 5월31일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더 빨리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의를 이루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5월 31일 이전에 나가라해서 5월31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성립안되나요? (자발적으로 5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로 권고사직 인정 안됩니다.

    4) 회사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를 1년에 10개 받고있는 상황인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연차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못받아도 아무말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은 5인미만 부여안해도 되나, 근로계약서에서 유리하게 규정하면 적용됩니다. 계약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