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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1.04.29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현재 1년 3개월 째 근무중이고 오늘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5월29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이라 안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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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신 경우에 성립이 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어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퇴사 등의 요건충족 시 수급이 가능하며 5인미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여부를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 둘다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이 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되면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