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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표범129
수줍은표범12923.04.26

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려 하는데 개인 사정상 6월 초 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해서

6월 초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고용주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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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퇴사일을 앞당겨서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그전에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충족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