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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텐렉120
수려한텐렉120

5인미만 퇴사사업장 1년전 퇴사 의사 밝혔을때

5인미만 사업장인데 6월2일이 1년입니다 1년되기 일주일전에 1년까지만 한다고 얘기했는데 5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이건 해고에 해당하는걸까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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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일단 거부의사를 밝히세요. 그래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수긍하면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1년 채우시고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전에 퇴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절하여 근로를 지속할 수 있으나

    해고하는경우 5인 미만으로서 부당해고로 다툴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맞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