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6월3일까지 일하면 1년인데 그전에얘기했는데 1년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예고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증거가있어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남겨나야하나요?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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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모든 사업장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전에 해고를 예고했다면, 미발생합니다.
한달전 해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녹음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고를 당한 시점에 대한 기록(메시지, 서면,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해고 30일 전에 별도의 예고가 없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