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가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기존 일당의 2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
[답변]
퇴사일 전에 새로운 근무자를 구하였다고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이미 사전에 귀 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신 바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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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퇴직일자보다
회사가 더 앞서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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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우연치 않게 금액은 서로 비슷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했으면 2배가 맞습니다.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예고기간 한달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