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2020. 08. 13. 17:44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0년 12월에 "2021년 1월 1일(1년 이상 근무 후 )" 에 퇴사하고 싶다 라고 의사표명을 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측에서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얘기한 희망퇴사일 이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 퇴직금 지급기간 전 퇴직시키기 위하여 등등...) 퇴사 시키는 경우 퇴직금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일자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 하는 것 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는 불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1.1.1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게 책정됨). 또한, 이를 이유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조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되기 전에 회사의 퇴사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되기 전에 퇴사시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0. 08. 15.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상관없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반대로, 어떠한 이유인지 상관없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년은 20.12.31 까지이므로, 이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반해,

        그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하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한 경우

          "그냥 바로 퇴사를 해라"라고 말을 해도 회사는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즉, 1년 퇴직금을 못 받는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5. 0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날이 1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30일 이전에 사전 통지 없이 해고를 시킨다면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것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아무이유없이 내지는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2020. 08. 14. 1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날 이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청구, 실업급여 신청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0. 08. 14.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당해고로서 그 기간동안 임금 및 근속을 인정받아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8. 14. 0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결정하여야 함.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991, 2000. 9.28)

                  2020. 08. 13.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할 수 있고, 복직 후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3.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만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신 것 처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한 바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부당한 해고라면 기존 퇴직 희망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