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날 이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청구, 실업급여 신청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