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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 이럴땐어떻게해야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요식업이구요 5개월 근무했습니다, 오늘 사장이 장사가안되니 이번달 말 까지만 출근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3개월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면 해고예고수당대신 한달을 더 근무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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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더 근무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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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더 근무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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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회사와 합의없이 30일 더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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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듣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은 사업주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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