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퇴사 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 이럴땐어떻게해야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요식업이구요 5개월 근무했습니다, 오늘 사장이 장사가안되니 이번달 말 까지만 출근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3개월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면 해고예고수당대신 한달을 더 근무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