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
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