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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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해고예고수당은 11,000 x 6.4 x 30으로 계산하여 2,112,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통상시급 x 1일소정근로시간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2,1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 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