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