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부터 30일 측정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