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입사 : 2024년 5월 1일
고용보험 취득일 : 2024년 6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5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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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출 하락으로 인해 스케줄 조정을 요구받았는데 원치않는 조건이라서 거절했더니 속된 말로 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머리를 쓴게,
4주 뒤에 퇴사할건지 지금 나갈건지 묻더라구요
(해고예고수당땜에 그런듯싶어요)
아무튼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경영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길래 더는 여기 다니고 싶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낫겟다 싶어서 어쨌든 오늘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조건을 찾아보니 받을수 있을거같긴한데
혹시나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것이므로 근로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실 임금을 받은 일수(주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미만은 실업급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