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사측에서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측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