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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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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4.8.5근무시작 주5일 하루3-4시간씩 근무 4대보험가입되어있음 2025.5.30 해고통보 받았어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저 실업급여 받는조건 충족한건가요? 사업주한테 서류달라고할거 있나요? 6월한달 더근무해도 된댔는데 짤려서 기분나빠서 5월까지만하고 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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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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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사측에서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측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제인 경우 약 7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