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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퇴직관련 문의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무일수는 180일이상 이며

주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제외)

회사의 경영난으로 다음달까지 출근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1년이 되지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에 1년 이상(365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퇴사일)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유급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이때 기준 1년이 되지 못한 경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시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1년이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의 기본적인 수령조건은

    1년이상 근무할 것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입니다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