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2021.08.13 ~ 2023.09.01 이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
폐업해서 실업 급여를 약 7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024.05.2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얼마 정도 근무를 더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근무 했는 일 수는 112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 일을 더 하라고 했을 경우 저에게 거부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