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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2021.08.13 ~ 2023.09.01 이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

폐업해서 실업 급여를 약 7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024.05.2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얼마 정도 근무를 더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근무 했는 일 수는 112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 일을 더 하라고 했을 경우 저에게 거부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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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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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가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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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12일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이미 해고통보를 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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