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0일에 장사가 안 되어서 10월 말 까지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 할 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