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