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0일에 장사가 안 되어서 10월 말 까지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해고를 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사장님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해고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고 통보 문자, 근로계약서, 근무 일정표 등이 증빙 자료로 유용합니다.
3/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요청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고 당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하며 해고에 대해 언급한
사업주와의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어 서류 형식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 등이 없다면 그만 나오라는 말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해고 통보서, 해고를 한 녹취, 메시지 등의 내역을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통지서, 녹음파일 등입니다.
3.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신고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것과 10월 20일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가서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당했다는 서류는 통보서가 아니라면 별도로없습니다. 문자내역이나 통회내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해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