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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스케줄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9시~18시 휴계시간 13시~14시로 적었었고, 실제 근무는 월~금 8시~17시 휴계시간 12시~13시 & 11시~12시로 10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가게가 사정이 안좋아서 사장님은 내년에 가게 내놓을거라고 하셨고 11월부터는 사람이 그만두면 구하는거 보다는 저보고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 쉬어주고 오픈&마감&풀을 할 수도 있는데 상황봐서 계속 바뀐다고 하네요. 물론 그만큼 돈은 더 주신다고는 했구요. 하지만 저는 고정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한거구요.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거냐니까. 당장 그만두는것보다는 제가 일을 구할때까지 미들로 12시~17시로 근무하다가 그만둬달라고 하셨구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하면서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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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30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등이 사정이 이직일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위 사안과 같이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을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