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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8.29

5인미만 사업장 계약기간 중간에 고용주가 바꼈는데 퇴직금?

작년10월13일에 입사하고 올1월4일 고용주가 바꼈는데 9월부턴 월급삭감한다고 하였고 저희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한다 하였고 저희는 올10월12일 계약기간 종료인데 퇴직금도 본인하고 1년을 일해야 준다고 합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지금의 고용주는 법적으로 줄의무는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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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근속기간도 승계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바뀐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된 때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장 포함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 시부터 1년만 채우시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금품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