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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위엄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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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해놨고

10월 3일이 한달이 되는날인데

9월 말쯤에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대보험도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당한다던지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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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이므로 30일이상의 해고기간을 두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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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가 있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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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차 이므로 해고 예고할 필요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