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해고예고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도 해고(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