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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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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3개월 지나기전에 구두로 우리 사업장 폐업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근무일은 3개월이 넘은 시점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시점이 아닌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해고예고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도 해고(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을 하더라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