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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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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은 3개월 지났습니다 몇일뒤 폐업 예정이고 이럴경우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폐업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폐업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건물, 설비, 기계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난에 의한 폐업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30일에서 일수가 모자르게 해고예고가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롭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이므로 아래 2가지 방법 중에 1개를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는 방안

    2)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시키는 방안(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업일 또는 퇴사일을 조정하여 일정액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