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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흑로74
기민한흑로74

3월 폐업인 직장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야하나요?

직장이 3월까지 운영 후에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5월에 건보료 정산 후 지급한다 통보하듯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헌데 정산 전 퇴사자들은 무조건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만약 노사간의 협의 없이 정산으로 인하여 퇴직금 14일내 미지금 시 신고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