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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오른다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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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받는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을 일정 기간내에 지급 받지 못하면 보통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1. 보통 몇일 이내로 받게 되나요?

2. 혹시 사업주가 정말 돈을 못주게 되는 상황이라면 지연되는 경우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경우 실제로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끝까지 버틴다면 여러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지연시키거나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2.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