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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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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퇴직금인데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한다면 보통 몇일에 기간이 걸려서 받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왜 바로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