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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9.22

퇴직금 지급을 못할시 회사가 받는 법적조취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을 언제줄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지급시 회사에는 어떤 법적조취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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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법정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기관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해야합니다.

    별도 연장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지난 경우 체불에 해당하며

    그 액수가 7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