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안해주면 어떻게 하죠?
권고사직 요청을 받앗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올리지 않았을때
증거가 있다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퇴직금을 지급 안할 수도 있나요?
지급을 안할시 제가 어떠한 조치릉 취해야 하나요?
통상 퇴직금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처리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상자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퇴사 후 14일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