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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엄격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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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안해주면 어떻게 하죠?

권고사직 요청을 받앗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올리지 않았을때

증거가 있다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퇴직금을 지급 안할 수도 있나요?

지급을 안할시 제가 어떠한 조치릉 취해야 하나요?

통상 퇴직금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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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처리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정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상자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퇴사 후 14일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