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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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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더라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퇴직의 사유가 자진퇴사이더라도 동일하게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사직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자진퇴사라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근로한 기간)이 있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이 원칙인데, '실업급여'와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