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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더라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퇴직의 사유가 자진퇴사이더라도 동일하게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사직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자진퇴사라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근로한 기간)이 있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이 원칙인데, '실업급여'와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