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는 거절할 수 도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결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시, 회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규 등에 의거해서 거부 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결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시, 회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규 등에 의거해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결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시, 회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규 등에 의거해서 거부 할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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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허용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꼭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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