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던 직장이 3월까지 영업 후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5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월에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늦게 받는다고 전해들었는데, 폐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직장 측에서 빨리 할 수 는 없는 걸까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건강보험료 정산은 금품청산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에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늦게 받는다고 전해들었는데, 폐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직장 측에서 빨리 할 수 는 없는 걸까요?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 신고서는 기한이 3월 10일이며 정산보험료 부과월은 4월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과 건강보험료 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