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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해고예고 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매장에서 3월 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다른분을 통해 들었는데 5월말에 가게 운영을 종료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는 통보받지 못한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달 안에 통보를 듣게 된다면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아직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