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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통화로 인원감축이 필요해서 6월까지만 일을했으면 한다고 전달했구요,
제가 5월말에 회사를 미리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있어도 된다고 한 기간보다 일찍 나갔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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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퇴직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권유를 한 날은 6월 말로, 그 전에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5월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위 사유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6월말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사일 이전에 사업주의 승인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되어 퇴지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6월말에 제시한 상황에 응하고 그 시기까지 다녔으면 합의해지이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6월달에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입니다.

      그 이전에 선생님이 5월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온 것이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회사의 방침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원 감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감원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단순히 근로자가 그보다 일찍 퇴사했다고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만 해당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사업주가 반대하였음에도 선생님이 5월말에 퇴사를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있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정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