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통화로 인원감축이 필요해서 6월까지만 일을했으면 한다고 전달했구요,
제가 5월말에 회사를 미리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있어도 된다고 한 기간보다 일찍 나갔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퇴직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권유를 한 날은 6월 말로, 그 전에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5월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위 사유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6월말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사일 이전에 사업주의 승인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되어 퇴지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6월말에 제시한 상황에 응하고 그 시기까지 다녔으면 합의해지이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6월달에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입니다.
그 이전에 선생님이 5월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온 것이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회사의 방침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원 감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감원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단순히 근로자가 그보다 일찍 퇴사했다고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만 해당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사업주가 반대하였음에도 선생님이 5월말에 퇴사를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있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정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