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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뤠이지
크뤠이지23.05.09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1월말부터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5월말까지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인원감축으로 인해 그만두는게 좋을거같다고 하네요


이경우 6개월이 안되더라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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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되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직으로 1~2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일수가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이 될 때까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전직장 합산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권고사직이 맞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