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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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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직장 일한지 5개월입니다. 자진퇴사는 아니고 회사에서 인건비 감축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보니 6개월 이상일해야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던데 5개월이면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타 회사에서 일한 이력도 합산됩니다. 180일이 되지 않으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