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직장 일한지 5개월입니다. 자진퇴사는 아니고 회사에서 인건비 감축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보니 6개월 이상일해야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던데 5개월이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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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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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타 회사에서 일한 이력도 합산됩니다. 180일이 되지 않으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