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나요?
내년초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한다고 공지를했고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동료와 함께 타직장을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2월정도까지는 유지하고 3월부터 그만둬달라고 했는데요. 이런경우에 동료와 함께 그냥 그만두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에 따른 사직권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동료와 함께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초 언제 폐업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대로 2월까지 유지하고 3월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권고와 무관하게 그 전에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타 실업급여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수급 사유에는 해당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이 되기 전에 그만두는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될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2024.1.1.자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